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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Pshyujc0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4일 (화) 1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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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과거 '몰래카메라'로 약칭된 용어를 '불법촬영 범죄’로 바꾸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대학가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학생, 성동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1년 4회, 사전 공지 없이 교내 전체 여자 화장실을 점검한다. [1]
  • 2018년 3월, 안산 상록경찰서는 학생, 학교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관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여자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설치 여부 확인 작업’ 및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 등을 벌였다.
  • 2017년 한양대 45대 총학생회 ‘한마디’의 '교내 모든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작업'을 실시했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양대 관내 여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 <뉴스H> 2018.03.13 불법촬영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