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구성)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5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사건의 조사) ①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제1항 진술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각하 2. 조사종결처분 3.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4. 센터에 의한 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5. 인권심의위원회의 회부
②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의 사건은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6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 제4항과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각하처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종결처분)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② 조사종결처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의 긴급한 필요한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당사자들에 대한 격리, 퇴거 등 보호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④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①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 교육이수, 봉사, 접근금지, 기타 사건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전항의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을 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심의위원회
제14조(구성)
①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서울, ERICA 양 캠퍼스별로 교수,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인권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업무) 인권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의결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3.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안의 심의와 의결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징계요청) ① 인권심의위원회의는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방해하는 경우
③ 징계요청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담은 징계요구서를 해당징계기관에 송부해야한다. ④ 징계요구는 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요구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에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을 7일 이내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9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의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의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