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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17년 3월 28일 (화) 0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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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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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