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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환불

HYU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3월 28일 (화) 08: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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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

등록금 환불 사유

  1. 자퇴
  2. 휴학만료 제적

등록금 환불 불가 사유

  1. 휴학 : 자동으로 등록 이월되어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됨

등록금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2.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3.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