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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18일 (화) 09:48 판 (새 문서: 주52시간 적용에 따라 준수를 위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분류:직원 * 예시 : 졸업식 등 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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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에 따라 준수를 위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 예시 : 졸업식 등 휴일에 개최된 행사의 관리, 휴일에 수행한 출장 등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시 근무일 이후 차주내 대체휴일 필수 지정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중지

대체휴일 프로그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 근로 발생 이후 4주 이내 또는 근로발생일 이전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
  • 반일(오전, 오후) 및 전일 구분 가능
  •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