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에 따라 근무시간 즉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운영하는 직원 복무 제도로, 시차출퇴근제라고도 한다.
-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 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사용 방법
다음 조건을 지켜서 [Hy-in포털]→[신청]→[출/퇴근시간 변경신청] 에서 신청하고 부서장 결재를 받는다
- 사유를 반드시 기재
- 조정한 출근시간으로부터 9시간 경과 이후 퇴근시간 설정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조정한 출근 시간은 13시 이전으로 설정
- 30분 단위로 설정
- 예외 : 특수·전문대학원 야간수업 진행자는 출근시간 14시(퇴근 22시)로 설정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 매 학기 단축근무 이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