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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Hjy0208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0일 (목) 14:50 판 (새 문서: 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학사팀 공지 글<ref><출처> 2020.01.07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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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중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에 대한 문서이다. 2020년도 학사팀 공지 글[1]을 참고하였다.(2019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융비납입증명서 발급)

발급기간

  • 2020.01.15(수) ~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1.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2.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무료)' 클릭
    3.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4.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5. 2019년 선택 후, 출력
    6.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1.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2.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3.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4.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5. 조회 및 인쇄
    6. LOGOUT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0.01.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발급시 유의사항

각주

  1. <출처> 2020.01.07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