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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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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
[1]
목적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프로그램 종류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재학 중 1회 허용 (
HY-WEB
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
<출처>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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