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1]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 (HY-WEP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첫회에 한하여 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은 창업융합전공(심화) 3학점 인정)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장,단기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만 인정)
운영기준(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