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이다.
- 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1]
- 기존 졸업유보(수강신청유)의 ‘재학증명서’ 는 발급유지한다.[2]
- 1회 1학기,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됨
-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음
-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승인 받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됨
- ERICA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은 지정기간(1학기는 7월, 2학기는 1월)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희망) 신청 메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신청 대상별 요건[3]
-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자
-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 희망시
- 다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단과대학별 결재처리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 ※[주의]다전공, 교직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논문 미 제출 수료자 신청 불가
주의사항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
-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함
- 수강신청 '무' 선택 시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히 졸업만 유예됨
- 최초 신청(1회)시 수강신청 '무'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유' 신청이 불가.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시 수강신청 '유' 신청자만이 다음번 신청 시에도 수강신청 '유' 선택 가능
수강신청 '무'를 '유'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되면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면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학기에 또 다시 '유'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강신청 '무'로 선택하여 유예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 부터는 '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는 수강신청 유무에 따라 학적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휴학생'으로 학적이 바뀌면서 다시 재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하는 정보공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