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 규정개정 문서
- 관련 기사 : <뉴스H> 2017.12.01 [규정] 직제·사무분장 규정, 학부·대학원 학칙 등 제규정 제·개정 공포
PBL센터 명칭 변경
- PBL센터는‘IC-PBL센터’로 명칭 변경
사회봉사단 규정 폐지
- 사회봉사단은 본부기관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양성평등센터 명칭 변경 및 인권센터 설립
- 양성평등센터는‘인권센터’로 확대개편돼 명칭 변경됐다.
- 인권센터 설립에 따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 '인권침해 관련 업무’ 규정 신설
- 관장 업무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행위와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심리적·법적·의료적 구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관련 제도 개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여학생 휴게실 등 여학생 관련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개정
일반대학원 과정 삭제
- 일반대학원의 경우,‘기계공학과 석·박사학위과정’이 삭제, 석사학위과정 6계열 1부 88개 학과과 87개로, 박사학위과정 6계열 1부 85개 학과도 84개학과로 개정
- 24개 학과간 협동과정은 ‘사범대학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이 삭제돼 23개로 변경
일반대학원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 변경
- 공과대학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석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이 24학점에서 교과학점 21학점 및 연구학점 5학점 총 ‘26학점’으로, 박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이 36학점에서 교과학점 33점 및 연구학점 4학점 총 ‘37학점’으로 변경
-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석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은 24학점에서 교과학점 21학점 및 연구학점 5학점 총 ‘26학점’으로 변경
특수대학원 최소 이수학점 변동
특수대학원 입학자격, 지원서류, 수강신청, 휴강 등의 조항이 전부 및 일부 개정
- 입학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은 전문간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실무경력이 최근 10년 이내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변경
학부 학칙 개정
-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학년 30주 이상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변경
- ‘필요할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
학위 수여 규정 개정
- 학위수여에 있어 학위증서의 야간 표시 생략 가능하도록 변경
- 조기졸업의 경우 2016학번까지는 6학기 조기졸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규정 개정
-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
- 자동차-SW융합전공은 교육과정 변경적용에 따라 2017학년도 전기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전공학점이 ‘36학점’으로 낮춰짐
- 외국대학으로만 한정됐던 복수학위 인정도 국내‧외 대학 모두 가능하도록 변경
전과 규정 개정
핵심교양 규정 개정
학부 명칭 변경
- 미래인문학융합학부가‘미래인문학융합전공학부’로 명칭 변경
부설기관 신설,폐지,명칭변경
- 부설기관 ‘스마트제조러닝센터 신설
- 수행인문학연구소가 ‘음성·언어인지과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부속기관 ‘호스피탈리티 아카데미’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