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실습기관과 실습생을 모집 및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인 하이-웹(HY-WEP,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https://hywep.hanyang.ac.kr/
- HY-WEP, Hanyang Work Exprience Program
- 본 프로램은 매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2개월에 걸쳐 160시간 코스를 수료하면 현장실습학점(일반선택) 3학점을 인정해주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 방학 중 2개월 단기 현장실습과 학기 중 4개월 장기 현장실습
-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스킬 및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직군별 인재 양성, 기업이해, 직무지식, 취업스킬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개요
실습 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주 전공(제1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단기 현장실습 : 일반선택 3학점
- 장기 현장실습 : 최대15학점(전공 9학점 + 나머지 일반선택/일반교양)
- 학점인정 조건
- 약정된 현장실습기간 완료
- 실습기관의 출석부체크 및 평가점수
- 매주 주간 보고서 작성 및 실습 종료시점에서의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금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10만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으로 기관지원금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지원금 요건 상향 예정
수강신청
- 현장 실습 수강 신청은 현장 실습 기관에 최종 선발(합격)이 된 후에 가능
& HY-WEP 온라인시스템 > MY PAGE 에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이루어 짐(‘접수중’ 이라고 뜸)
-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확인 처리를 하면 완료
참여대상
-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신청 당시 2학년 학기 학생도 신청 가능)
-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예정)
-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휴학생도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추후 경력사항으로 활용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프로그램
단기현장실습(방학 중 2개월)
- 대상: 서울캠퍼스 4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학업연장재수강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횟수 제한 : 없음. 단, 현장실습 이수가능학점(장기현장실습 포함)인 18학점 내에 가능
- 실습기간: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전공심화 3학점(1회 인정) 또는일반 선택 3학점 인정- 시작 전 필요 수업료 납부 및 서류 센터 제출 必/계절제 현장실습 수업료 : 학점당 32,000원(총 96,000원)
장기현장실습(학기 중 4개월)
학기대체
- 대상
- 서울캠퍼스 정규 5~8학기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 참여횟수 제한
- '학기대체'이수가능 횟수 1회
- 실습 전 학과승인 및 서류(학과장 확인서 & 실습생 서약서) 제출 必
- 최대 15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_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
- 각 학과(장) 심사 후 반영 ▶ 학과별 상이/학과에 사전 문의
선택형 4+1학년제
- 대상
- 서울캠퍼스 정규 4학기 이상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 '4+1학기' 이수 후 , 최소 한 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 이상 이수 예정자만 신청 가능
- 참여횟수
- 최대 2회까지 참여가능
- 졸업이수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이수 표기용 학점 인정
- 등록금 없음(수수료 20만 납부)
- 장학금 받을 수 없음 ('4+1'을 이수 한, 다음 학기는 장학금 가능)
- 학과승인 無 / 기업승인 必
- 신청기한 : 1학기-1월 말까지 / 2학기-7월말까지 (선발 확정 및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학기대체'보다 먼저 마감됨 (학적변동 시기와 관련되기 때문)
※ 장기현장실습은 학기대체 및 선택형 4+1학년제를 하벼 총 세 학기 수강 가능
학기연계 실습
- 계절학기+정규학기 연계 실습 가능
- 겨울학기 모집 공고에서 내년 1학기까지 연계모집하는 기관 에 지원
- 또는 계절학기 우선 진행 후, 다음 학기 실습 지금 방식으로 다시 신청
- 단, 다음 학기에도 본인의 현장실습자격 요견이 되는 지 확인 필요
현장실습 실습기관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및 비영리 단체 등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책 변경[1]
- 교육과정 상 졸업 및 전공 배당 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따라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변경
- 2020-1학기부터 적용
-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수강불가조건
해당 조건 중 하나에 해당괴면 해당 학기 현장실습이 불가능 하다.
단기 현장실습(계절학기)
예) 2020-겨울학기 현상실습의 경우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2021년 2월 졸업예정
- 졸업예정자는 수강 불가
- 2020-2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 2020-2학기까지 현장실습이수학점이 18학점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학기대체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 2021-1학기가 학업연자학기임
- 수업연한 8학기 이내인자 (건축학부는 10학기 이내 가능)
-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인 경우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단,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 미만인 경우, 학과와 상의하여 18학점 이내로 조정 가능
선택형 4+1학년제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 2021년 8월 졸업예정
- '선택형 4+1' 수강 후, 정규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가 최소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함
-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단, 현장실습이수학점 18학점을 다 채워도, '선택형 4+1'은 졸업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강 가능
혜택
- 2020년 4월 기준 15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10만원 이상
-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발급 : HY-WEP 사이트 로그인 후 인쇄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연도별 일정
- 하이웹2020 문서 참고
신청시 유의사항
- HY-WEP 온라인 시스템 상의 실습기관 리스트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요망
- 실습 세부사항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공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것
- 실습기관은 전공 및 희망직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요망
-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단, 금전으로 제공 요건
- 실습기관지원금은 세금포함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 가능함
- 실습기관은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전형 및 실습에 무단 불참한 신청자는 추후 HY-WEP에 참여가 제한됨
- 모집인원이 미달된 기관의 경우 실습 시작 전까지 추가모집 진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2차, 3차 지원 가능
- HY-WEP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됨
- 선택형 4+1 학년제는 가학기 이수제도 / 선택형4+1학년제 이수 후 바로 졸업할 수 없고, 한 학기 이상의 학기 이수 후 졸업할 수 있음
현황
(2020 겨울학기 현장실습 뉴스레터 3회 참고)
학생신청 현황
- 2018 2학기, 겨울학기 : 924명
- 2019 1학기, 여름학기 : 935명
- 2019 2학기, 겨울학기 : 1,096명
- 2020 1학기, 여름 : 1,007명
- 2019학년도 취업률 현황 : 전체 학생 73.4%, 현장실습 이수 학생 85.9%
실습생 지원 현황
- 기관 지원금 월 110만원 이상 (세금포함, 일부 기관 예외)
- 대학지원금 월 40만원, 실습 학점 인정,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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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하이웹 홈페이지 -MY Q&A- 질문 등록
학점
- 현장실습은 최대 몇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나요?
- 외부교과영역(현장실습 영역)에 의한 학접 취득은 졸업 시까지 총 18학점까지 가능
- 현장실습 학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현장실습은 학과의 권한으로 학점이 부여
- 학과에서는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학생이 실습을 하게 됨을 확인하고 (학과장 확인서 날인), 실습 후에 현장실습결과를 확인 후 부여 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에 대해 검토
- 학생이 학점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학과와 상의 진행
지원금
- 실습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기관지원금과 대학지원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
-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지원금은 근무한 달의 다음달 중순 경에 입금
-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지원금은 단기현장실습이 모두 종료된 달의 다음 달 중순 경에 입금
- 기관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데, 지급일은 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기관의 공지 확인 필수
보고서
- 주간 보고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최초 출근일로부터 매주 금요일에 작성
- 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 마지막 근무일까지 작성(최종 근무일 2~3일 전까지 작성해도 됩니다.)
- 최종 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넣게 되어있는데, 부서 내 사진 촬영이 금지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부서 내 사진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습 수료식이나 기타 가능한 사진으로도 대체 가능
- 주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후기를 실습기관에서도 볼수 있나요?
- 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의 주간보고서와 종합보고서는 볼수 없다. 실습생의 실습 후기도 볼수 없습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졸업유예자)도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있나요?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졸업유예자)는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없다.
타 프로그램 수강
- 실습기간에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나요?
- 실습기간과 중복되는 교내/외의 프로그램은 신청 불가
- 단, 계절학기 현장실습에서는 온라인 1강좌는 가능
인턴십의 무이수
-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인턴십 의무이수가 인정되나요?
- 현상실습 이수 시, 인턴십의무이수제를 이수한것으로 자동 인정
SKILL
- 사무실 실습 전 미리 익혀야할 기술이 있나요?
- 대부분 오피스 프로그램(엑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많이 쓰게 됨
- 시중 교재 등오로 해당 프로그램 사용법 사전에 익히기 권장
선택형 4+1
- 선택형 4+1 제도는 어떤 학생을 위한 제도 인가요?
- 이용 예시
- 김한양 학생은 현장실습으로 18학점을 다 수강하여, 4+1제도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장실습을 할수 있었다.
- 박한양 학생은 1학기(학기대체 장기현장실습) + 여름학기(단기현장실습)+2학기 (4+1 장기현장실습) 으로 10개월 가량 연속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다.
언론 보도
- <뉴스H> 2018.11.25 돌아온 하이웹, 선배의 현장실습 이야기
- <뉴스H> 2018.04.09 HY-WEP과 더 큰 가능성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