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총무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를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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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의 정의 2쪽
법률적 정의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Salt 값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 등)와 가명정보는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각각 정보의 분리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를 하여야 함
- 특이정보
- 다른 데이터와 확연히 구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벗어나 측정이 되는 값으로서,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
- 가명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비식별조치의 개념
- 비식별조치의 정의
- 개별 데이터 또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 속성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없도록 하는 조치[1]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구분[2]
- 식별정보
-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
- 비식별 정보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 간 정보집합물 결합이 가능함
- 익명 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광범위하게 가능함
- 비식별 정보
- 식별정보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가명, 익명)의 예시
- 개인정보
- 홍길동/35세/남성/경기도 분당시 불정로 6거주/식당운영/월소비액 150만원
- 가명정보
- 20번 손님/35세/자영업/경기도 분당시 거주/월소비액 150만원
- 익명정보
- 30대/남성/경기도 분당시 거주/월 소비액 100~200만원
-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비교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성별 제거), 일부를 대체하거나(홍길동→20번 손님) 또는 개인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식당운영→자영업) 등으로 처리된 개인정보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겨우 가명정보라고 정의함
- ‘20번 손님 = 홍길동’이라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2020.02.04.개정)에 의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 준수사항] : 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비교
- 추가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라면 추가 정보 와 결합하더라도 식별 불가능한 것이 익명정보이므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2020.02.04.개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인정보
재식별의 개념
- 재식별이
-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다 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방법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의 결합 시 식별이 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가명처리 시 에는 재식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조치를 위해야 함 (보안조치 방법은 ‘가명처리의 방법’에 설명되어 있음)
- 재식별 관련 제재조치
- 법 제28조의 6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젭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 제제조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 법 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8조의 6
가명처리의 범위 5쪽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가명처리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법 제28조의2 제1항)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 성 ·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 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예시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율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 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 예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우울증 지수, 자살 충동지수가 높은 청소년의 상담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