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총무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를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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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의 정의 2쪽
법률적 정의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Salt 값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 등)와 가명정보는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각각 정보의 분리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를 하여야 함
- 특이정보
- 다른 데이터와 확연히 구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벗어나 측정이 되는 값으로서,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
- 가명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비식별조치의 개념
- 비식별조치의 정의
- 개별 데이터 또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 속성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없도록 하는 조치[1]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구분[2]
- 식별정보
-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
- 비식별 정보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 간 정보집합물 결합이 가능함
- 익명 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광범위하게 가능함
- 비식별 정보
- 식별정보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가명, 익명)의 예시
- 개인정보
- 홍길동/35세/남성/경기도 분당시 불정로 6거주/식당운영/월소비액 150만원
- 가명정보
- 20번 손님/35세/자영업/경기도 분당시 거주/월소비액 150만원
- 익명정보
- 30대/남성/경기도 분당시 거주/월 소비액 100~200만원
-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비교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성별 제거), 일부를 대체하거나(홍길동→20번 손님) 또는 개인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식당운영→자영업) 등으로 처리된 개인정보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겨우 가명정보라고 정의함
- ‘20번 손님 = 홍길동’이라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2020.02.04.개정)에 의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 준수사항] : 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비교
- 추가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라면 추가 정보 와 결합하더라도 식별 불가능한 것이 익명정보이므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2020.02.04.개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인정보
재식별의 개념
- 재식별이
-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다 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방법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의 결합 시 식별이 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가명처리 시 에는 재식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조치를 위해야 함 (보안조치 방법은 ‘가명처리의 방법’에 설명되어 있음)
- 재식별 관련 제재조치
- 법 제28조의 6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젭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 제제조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 법 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8조의 6
가명처리의 범위 5쪽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가명처리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법 제28조의2 제1항)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 성 ·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 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예시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율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 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 예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우울증 지수, 자살 충동지수가 높은 청소년의 상담정보를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특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
-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연락처를 수집하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목적을 벗어난 가명처리 시 제재조치
- 법 제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원칙
- 가명처리 대상은 법률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 가능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도 가명 처리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는 직접 식별자에 해당하므로 고유식별정보가 남아있거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됨
- 개인식별정보(식별자)는 삭제하여야 하나, 결합 등 데이터 이용 목적 상 필요한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값을 생성하여 개인식별정보를 대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발생한 추가정보 삭제
- 다만, 불가피힌 경우 추가정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분리보관 등 안전성확보조치를 취하여 보관 가능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유부서 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
가명정보 이용·제공 시 필요충족요건
가명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가명처리의 절차 8쪽
가명처리 절차도
사전준비 > 가맹처리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활용 및 사후관리
사전준비
가명처리 목적 명확화 및 대상(최소처리원칙 준수) 선정
- 사안에 따라 가명처리 수행에 관한 내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가명처리
처리 환경(내부활용, 제3자제공 등) 등 위험도를 고려한 가명처리 수준 설계 및 가명처리 수행
- 내부활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내부 결합하여 직접 활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 수탁자를 통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내부 활용에 해당하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와 본인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는 내부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 항목별 위험도 분석 : 가명처리 대상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등을 분류하여 항목별 위험도 분석
-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예시
-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 부 연계(식별)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 식별가능정보
- 성별, 연령(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세부주소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이정보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 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설계에 따른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판단,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 가명처리 (2,3단계 반복수행) # 목적달성 가능성과 특이정보를 통한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
-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더라도 ‘특이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추가처리 검토
활용 및 사후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함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취급자에게 금지행위,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가명정보 제공 시 절차도
가명정보 요청 > 제공 가능 여부 검토 > 가명처리 > 안전성 확보 조치 후 제공 > 가명정보 처리 기록
제공 가능 여부
- ”가명정보 이용·제공 시 필요충족요건” 참조
-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공이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 가명처리하지 않고 종결
가명처리
“가명처리 절차도”에 의거하여 가명처리
안전성 확보 조치 후 제공
- 암호화 등을 하여 전달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고 가명정보만 전달
가명정보 처리 기록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 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가명정보 관리 대장 양식 : 해당문서 6.2 별지2. 가명정보 관리대장 참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시 제재조치
- 법 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한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75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 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제제조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결합 시 절차도
수요기관 신청 > 결합 > 분석(전문기관) > 반출
- 전문기관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이 확보되니 분석 공간 내 처리 가능, 반출이 필요한 경 우 전문기관 승인 후 반출
- 전문기관에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3명 이상)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 을 심사
-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양식 : 해당문서 6.1 별지1.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참고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결합 시 제재조치
- 법 제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을 통하 지 않고 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 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R&A 13쪽
대원칙
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에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만 가명처리 수행 가능
- (예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학생(학부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서울 학사팀에서 수행
데이터별 가명처리 가능 부서
학생 데이터
- 학부생 : 학사팀(서울, ERICA)
-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대학원팀
- 전문/특수대학원 -각 대학원 행정팀
- 학부생,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가명처리는 단 과대학에서 처리할 수 없음
- 창구의 일원화 및 중앙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판단으로 가명처리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교원 데이터
- 교무팀(서울, ERICA)
직원 데이터
(산단) 연구원 데이터
기타 데이터
가명처리 가능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과 권한
- 가명처리 신청(목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절차에 의거한 가명처리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 기타 본교『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조 제2항 “분임책임자”의 업무에 준 함
- 1번, 3번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권한
- 관리 데이터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 승인 절차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결합 등을 할 수 있다.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비식별조치 기준
식별자 조치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식별자 예시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한자, 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번호, 팩스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 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속성자 조치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삭제
-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
-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 필요
속성자 예시
- 개인특성
- 신체특성
- 신용특성
- 경력특성
- 전자적특성
- 가족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