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0429에 따라 신설되었다.
규정
사무분장규정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운영 규정
- 2020.04.29 신설
- 2020.11.26 개정
역대 원장
개편 내역
- 2020.07.01 기존 교무처 산하 대학원진흥팀이 ERICA융합원 산하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