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사용 중단)
기존 공인인증서는 2020.12.10부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거나 일반(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1]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 공공웹사이트 내 '공인인증서' 표기는 수정되어야 함(사용 중단)
- 기존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권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포탈 로그인을 위한 공인 인증서 사용
사용 방법
사용 중지(공문)
정보공시를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
- ↑ 2020.12.07 교육부 공문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