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졸업예정자가졸업을미루고타전공의소정학점을이수하면소속전공과복수전공이병행표기된학위를수여하는제도
특징
- 복수전공은 양 캠퍼스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 제한
- 서울캠퍼스: 의과대학, 사범대학, 응용시스템학과
- ERICA캠퍼스: 융합공학과, 약학대학, 회계세무학과, 실용음악학과
- 단, 예체능계열학과는 동일계열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실용음악학과는 제외
운영 기준
- 부전공 자격 : 부전공과 동일한 학과를 복수전공으로신청하는경우부전공자격은상실됨
- 포기 : 복수전공포기시그학기에주전공의학위를수여
- 의무 과목 : 이수학점이외에학과특성상별도로지정된과목이있을경우반드시이수하여야함
- 중복 인정학점 : 주전공과목과복수전공과목이동일한경우최대9학점까지복수전공학점으로인정(지원학과승인시에만인정)
학위증 표기
- 졸업시에는 원 소속 학과에서 졸업 진행 됨
- 학위증은 1장만 나가며,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명이 함께 기재가 됨
- 졸업증명서는 개별적으로 발급 가능 (발급시 선택 발급)
- 복수전공 선택하여 발급된 졸업증명서에는 학과명 앞에'복수전공'이라고 표기된 것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