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미루고 타전공의 소정학점을 이수하면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특징
- 복수전공은 양 캠퍼스 간 교차지원이 가능
- 신청 자격 : 졸업예정자(마지막 의무학기)
- 이수 기간 : 2학기 이상
- 신청 제한
- 서울캠퍼스: 산업융합학부,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예·체능계의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국방정보공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 단, 실용음악학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학과는 동일계열에 한해 지원 가능
학점 이수
-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에서 전공핵심과목 21학점, 전공심화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전공핵심과목 60학점, 전공심화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11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ERICA캠퍼스 학생으로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학과에서 전공핵심(필수포함)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다만, 공학대학 건축학전공은 전공핵심(필수포함)으로 118학점 이상,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전공핵심(필수포함)과목 24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경상대학 경영학부 및 보험계리학과는 전공핵심(필수포함)과목 21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 해당 학과장은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요구학점 이외에 별도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시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동일과목일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 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지원할 경우 부전공 자격의 효력은 상실한다.
운영 기준
- 포기 : 복수전공포기시 그 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
- 의무 과목 : 이수학점 이외에 학과 특성상 별도로 지정된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학위증 표기
- 졸업시에는 원 소속 학과에서 졸업 진행 됨
- 학위증은 1장만 나가며,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명이 함께 기재가 됨
- 졸업증명서는 개별적으로 발급 가능 (발급시 선택 발급)
- 복수전공 선택하여 발급된 졸업증명서에는 학과명 앞에'복수전공'이라고 표기된 것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