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 총학생회칙 제35조의 3(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학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 정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 명단
활동
- 2020년 : 비상대책위원회/서울2020 문서 참고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