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서울캠퍼스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실습기관과 실습생을 모집 및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인 하이-웹(HY-WEP,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https://hywep.hanyang.ac.kr/
  • HY-WEP, Hanyang Work Exprience Program
  • 본 프로램은 매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2개월에 걸쳐 160시간 코스를 수료하면 현장실습학점(일반선택) 3학점을 인정해주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 방학 중 2개월 단기 현장실습과 학기 중 4개월 장기 현장실습
  •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스킬 및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직군별 인재 양성, 기업이해, 직무지식, 취업스킬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개요

실습 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주 전공(제1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단기 현장실습 : 일반선택 3학점
    • 장기 현장실습 : 최대15학점(전공 9학점 + 나머지 일반선택/일반교양)
  • 학점인정 조건
    1. 약정된 현장실습기간 완료
    2. 실습기관의 출석부체크 및 평가점수
    3. 매주 주간 보고서 작성 및 실습 종료시점에서의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금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10만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으로 기관지원금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지원금 요건 상향 예정

수강신청

  • 현장 실습 수강 신청은 현장 실습 기관에 최종 선발(합격)이 된 후에 가능

& HY-WEP 온라인시스템 > MY PAGE 에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이루어 짐(‘접수중’ 이라고 뜸)

참여대상

  •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신청 당시 2학년 학기 학생도 신청 가능)
  •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예정)
  •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휴학생도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추후 경력사항으로 활용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프로그램

단기현장실습(방학 중 2개월)

  • 대상: 서울캠퍼스 4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학업연장재수강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횟수 제한 : 없음. 단, 현장실습 이수가능학점(장기현장실습 포함)인 18학점 내에 가능
  • 실습기간: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 전공심화 3학점(1회 인정) 또는 일반 선택 3학점 인정
  • 시작 전 필요 수업료 납부 및 서류 센터 제출 必/계절제 현장실습 수업료 : 학점당 32,000원(총 96,000원)

장기현장실습(학기 중 4개월)

학기대체

  • 대상
    • 서울캠퍼스 정규 5~8학기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 참여횟수 제한
    • '학기대체'이수가능 횟수 1회
  • 실습 전 학과승인 및 서류(학과장 확인서 & 실습생 서약서) 제출 必
  • 최대 15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_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
  • 각 학과(장) 심사 후 반영 ▶ 학과별 상이/학과에 사전 문의

선택형 4+1학년제

  • 대상
    1. 서울캠퍼스 정규 4학기 이상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2. '4+1학기' 이수 후 , 최소 한 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 이상 이수 예정자만 신청 가능
  • 참여횟수
    • 최대 2회까지 참여가능
  • 졸업이수학점 불인정
    • 현장실습 이수 표기용 학점 인정
    • 등록금 없음(수수료 20만 납부)
    • 장학금 받을 수 없음 ('4+1'을 이수 한, 다음 학기는 장학금 가능)
  • 학과승인 無 / 기업승인 必
  • 신청기한 : 1학기-1월 말까지 / 2학기-7월말까지 (선발 확정 및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학기대체'보다 먼저 마감됨 (학적변동 시기와 관련되기 때문)

※ 장기현장실습은 학기대체선택형 4+1학년제를 하벼 총 세 학기 수강 가능

학기연계 실습

  • 계절학기+정규학기 연계 실습 가능
  • 겨울학기 모집 공고에서 내년 1학기까지 연계모집하는 기관 에 지원
  • 또는 계절학기 우선 진행 후, 다음 학기 실습 지금 방식으로 다시 신청
  • 단, 다음 학기에도 본인의 현장실습자격 요견이 되는 지 확인 필요

현장실습 실습기관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및 비영리 단체 등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기관

정책 변경[1]

  • 교육과정 상 졸업 및 전공 배당 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따라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변경
  • 2020-1학기부터 적용
  1.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2.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수강불가조건

해당 조건 중 하나에 해당괴면 해당 학기 현장실습이 불가능 하다.

단기 현장실습(계절학기)

예) 2020-겨울학기 현상실습의 경우

  1.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2. 2021년 2월 졸업예정
    • 졸업예정자는 수강 불가
  3. 2020-2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4. 2020-2학기까지 현장실습이수학점이 18학점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학기대체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1.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2.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3. 2021-1학기가 학업연자학기임
    • 수업연한 8학기 이내인자 (건축학부는 10학기 이내 가능)
  4.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5.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인 경우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단,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 미만인 경우, 학과와 상의하여 18학점 이내로 조정 가능

선택형 4+1학년제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1.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2.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3. 2021년 8월 졸업예정
    • '선택형 4+1' 수강 후, 정규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가 최소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함
  4.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단, 현장실습이수학점 18학점을 다 채워도, '선택형 4+1'은 졸업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강 가능

혜택

  • 2020년 4월 기준 15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10만원 이상
  •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발급 : HY-WEP 사이트 로그인 후 인쇄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연도별 일정

신청시 유의사항

  1. HY-WEP 온라인 시스템 상의 실습기관 리스트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요망
  2. 실습 세부사항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공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것
  3. 실습기관은 전공 및 희망직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요망
  4.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단, 금전으로 제공 요건
  5. 실습기관지원금은 세금포함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 가능함
  6. 실습기관은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선발전형 및 실습에 무단 불참한 신청자는 추후 HY-WEP에 참여가 제한됨
  8. 모집인원이 미달된 기관의 경우 실습 시작 전까지 추가모집 진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2차, 3차 지원 가능
  9. HY-WEP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됨
  10. 선택형 4+1 학년제는 가학기 이수제도 / 선택형4+1학년제 이수 후 바로 졸업할 수 없고, 한 학기 이상의 학기 이수 후 졸업할 수 있음

현황

(2020 겨울학기 현장실습 뉴스레터 3회 참고)

학생신청 현황

  • 2018 2학기, 겨울학기 : 924명
  • 2019 1학기, 여름학기 : 935명
  • 2019 2학기, 겨울학기 : 1,096명
  • 2020 1학기, 여름 : 1,007명
  • 2019학년도 취업률 현황 : 전체 학생 73.4%, 현장실습 이수 학생 85.9%

실습생 지원 현황

  • 기관 지원금 월 110만원 이상 (세금포함, 일부 기관 예외)
  • 대학지원금 월 40만원, 실습 학점 인정,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2017~2019 3개년 통계

  1. 2017~2019 현장실습 추이 (중복포함)
    • 2017 : 선발학생 615명, 비선발학생 1598명
    • 2018 : 선발학생 694명, 비선발학생 1796명
    • 2019 : 선발학생 829명, 비선발학생 2004명
  2. 장기현장실습 비율 증가 추이
    • 2017 : 장기현장실습 154명, 단기현장실습 461명
    • 2018 : 장기현장실습 207명, 단기현장실습 487명
    • 2019 : 장기현장실습 339명, 단기현장실습 490명
  3. 취업률
    • 전체학생 취업률 : 73.4%
    • 현장실습 이수학생 취업률 : 85.9%
  4. 현장실습기관 등록기관 추이
    • 2017 : 773개
    • 2018 : 902개
    • 2019 : 1047개
  5. 현장실습기관 지원금 추이
    • 2017 : 15.7억
    • 2018 : 21.2억
    • 2019 : 25.6억
  6. 2017~2019 평균 계열별 참여율
    • 예체능계열 : 2.2%
    • 자연과학계열 : 5.7%
    • 사회계열 : 6.1%
    • 사범계열 : 8.4%
    • 인문계열 : 9.4%
    • 공학계열 : 9.4%
    • 상경계열 : 12.6%
    • 3,4학년 재학생 8397명 중 실습참여학생은 713명(8.5%)
  7. 선택형 4+1 제도 이용학생 추이
    • 2017 : 25명
    • 2018 : 29명
    • 2019 : 40명

기타 FAQ[2]

질문하기 : 하이웹 홈페이지 -MY Q&A- 질문 등록

학점

  • 현장실습은 최대 몇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나요?
    • 외부교과영역(현장실습 영역)에 의한 학접 취득은 졸업 시까지 총 18학점까지 가능
  • 현장실습 학점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현장실습은 학과의 권한으로 학점이 부여
    • 학과에서는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학생이 실습을 하게 됨을 확인하고 (학과장 확인서 날인), 실습 후에 현장실습결과를 확인 후 부여 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에 대해 검토
    • 학생이 학점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학과와 상의 진행

지원금

  • 실습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기관지원금과 대학지원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
    •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지원금은 근무한 달의 다음달 중순 경에 입금
    •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지원금은 단기현장실습이 모두 종료된 달의 다음 달 중순 경에 입금
    • 기관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데, 지급일은 각 기관마다 다르므로 기관의 공지 확인 필수

보고서

  • 주간 보고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최초 출근일로부터 매주 금요일에 작성
  • 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 마지막 근무일까지 작성(최종 근무일 2~3일 전까지 작성해도 됩니다.)
  • 최종 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넣게 되어있는데, 부서 내 사진 촬영이 금지 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부서 내 사진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습 수료식이나 기타 가능한 사진으로도 대체 가능
  • 주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후기를 실습기관에서도 볼수 있나요?
    • 실습 기관에서 실습생의 주간보고서와 종합보고서는 볼수 없다. 실습생의 실습 후기도 볼수 없습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졸업유예자)도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있나요?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졸업유예자)는 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없다.

타 프로그램 수강

  • 실습기간에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나요?
    • 실습기간과 중복되는 교내/외의 프로그램은 신청 불가
    • 단, 계절학기 현장실습에서는 온라인 1강좌는 가능

인턴십의 무이수

  •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인턴십 의무이수가 인정되나요?
    • 현상실습 이수 시, 인턴십의무이수제를 이수한것으로 자동 인정

SKILL

  • 사무실 실습 전 미리 익혀야할 기술이 있나요?
    • 대부분 오피스 프로그램(엑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많이 쓰게 됨
    • 시중 교재 등오로 해당 프로그램 사용법 사전에 익히기 권장

선택형 4+1

  • 선택형 4+1 제도는 어떤 학생을 위한 제도 인가요?
    • 이용 예시
    1. 김한양 학생은 현장실습으로 18학점을 다 수강하여, 4+1제도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장실습을 할수 있었다.
    2. 박한양 학생은 1학기(학기대체 장기현장실습) + 여름학기(단기현장실습)+2학기 (4+1 장기현장실습) 으로 10개월 가량 연속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다.

관련 기사

  • <출처> 2019.10.29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
  • <출처> 2020 겨울학기 현장실습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