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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HY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29일 (월) 09:51 판 (새 문서: 2020년 3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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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력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사업이다. - 출처 : 뉴스H(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