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리걸클리닉센터

HYU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4월 6일 (목) 08:31 판 (새 문서: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위치 :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전화상담 : 02-2220-1009
    •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 시기 : 각 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