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유로 해당 학기를 정상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학기(학점) 인정이 되는 경우, 부득이 해당 학기에 배정된 필수과목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요건으로서의 필수과목 의무 이수를 한정하여 면제해 준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교환유학, 자비유학, 복수학위, 인턴쉽(현장실습)이 있다.
장기 인턴쉽의 경우 면제 처리되는 대상자는 3,4학년으로 제한된다. (현장실습 운영내규 참조)
ERICA캠퍼스 필수과목으로는 기초필수와 전공핵심필수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