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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교류제도

HYU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4월 6일 (목) 14:05 판 (새 문서: * Code Share 호칭 *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부) 간의 협의에 의해 자 과의 교육과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타 과의 교류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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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 Share 호칭
  •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부) 간의 협의에 의해 자 과의 교육과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타 과의 교류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2016년 1학기부터 시행
  • 교류하려는 과목이 본인 학과의 교육과정에 유사과목 존재시 신청 불가
  • 교류 과목을 자 학과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할 수 없음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로만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