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들었던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하여 듣는 것으로 통상 미취득 과목 수강 및 성적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2012학년도부터 이미 취득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해지며 재수강 시 최고 취득학점은 A0로 제한된다.
재수강 횟수 제한은 없다.
미취득 과목(F학점 과목)의 수강요령
- 미취득한(F학점) 필수과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학년에 해당 학년 과목보다 우선하 여 재수강하도록 한다.(학칙 시행세칙Ⅰ, 제6조) 시간표는 서로 인접한 학년의 필수 과목이 시간상으 로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되므로 위와 같이 재수강하면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학년에 우선 재수강하지 않으면 4학년에 필수과목과 시간표가 중복되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 다.
- 미취득한 2004학년도 이전의 "(대학 공통)교양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대치과목 일람표(물리,화학,생물학 및 실험과목)에 지정 된 것과같이 반드시 대치과목을 이수하거나 하계 계절학기에 미취득한 해당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과정으로 대치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말과글'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구 교육과정인 '국어와작문'을 이수한 경우에 상이한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만 인정될 뿐이며 반드 시 말과글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자과 교과과정상에 교양필수나 전공필수이었던 과목일 경우
- 만약 그 과목이 현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강되었다면 그 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즉 폐강되었으나 대치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필수과목의 경우 더 이상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취득 학점수에 해당하는 학점을 더 이수하면 된다.(97년 이후에는 전공 필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 대치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 만약 그 과목이 현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 다. (과목구분이 선택으로 바뀐 경우라도 필수로서 이수하여야 함)
- 위에서 폐강교과목이란 자과의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과목을 뜻한다.(즉 자과에서 없어진 과목이 타과에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경우에는 폐강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 기타 미취득 교과목(교양, 전공의 선택과목이었던 과목)의 경우는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되며 과목수와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미취득 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적처리는 상위 성적을 취득한 학기에 이루어지며 이수구분은 성적상승 재수강 전의 이수구분으로 처리됩니다.(다중전공의 경우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의 이수구분은 성적상승이 된 학기의 이수구분으로 처리됨) 단, 처음 취득한 F(50점)과목을 성적상승 재수강으로 F(55점)로 받았을 경우, 2014년도 부터 'F'가 표기되기 때문에 후에 받은 성적은 표기도 되며 평점에도 계산이 됩니다.
대치과목을 통한 재수강
- 2004학년도 이전의 (대학 공통)교양필수의 대치과목을 이수할 때도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을 인정한다. 즉, 대치과목인 '일반물리학1'을 재수강하여 공학대학생은 성적이 저조한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및실험1' '일반물리학및실험'의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다.
- 이 규정은 199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되며 이전 신청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이 성적상승을 위하여 대치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수강신청시 선택메시지 중에서 반드시 "성적상승 재수강 신청"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성적상승과 무관하게 대치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것도 인정된다. 즉. "영어"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도 회화공부를 위해서 "실용영어회화1"을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과목은 성적상승만 가능하며 일반과목 수강신청으로 다시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러한 학생은 수강신청시 선택 메시지에서 "성적상승 재수강 신청"을 선택하면 안되며 반드시 "일반과목 수강신청"을 선택하여야 한다.
- 현 교과목과 대치관계(대치과목)에 있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메시지가 나온다.
- "성적상승 재수강 신청"을 선택하면 → 성적상승을 위해 그 대치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며 둘 중 상위성적과 학점만 인정됨 → 수강신청 화면의 재수강란에 "성적상승"으로 표기된다.
- "일반과목 수강신청"을 선택하면 → 미취득과목 혹은 미취득과목은 아니지만 학점 취득을 위하여 새로운 과목으로 수강한다.
유의 사항
- 성적처리 : 기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성적(점수) 및 학점수가 인정됨.
- 이수구분 : 성적상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수구분은 직전에 취득했던 이수구분으로 인정됨.
- 학적처리 : 비교하여 좋은 성적이 학적에 남고 모든 확인서 및 증명서도 상위 성적으로 발급된다.
- 유의사항 : 기취득 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적처리는 상위 성적을 취득한 학기에 이루어지며 이수구분은 성적상승 재수강 전의 이수구분으로 처리된다. 즉, 기 취득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F성적에 대해 금학기(장학) 평점에는 계산되지만 재수강 실패로 기존에 취득한 성적이 남기때문에 누적 학점, 누적 평점에는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