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하여 함께 수업을 들으며 대필, 타이핑 등 학습지원, 이동지원,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도우미 활동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대필, 타이핑
- 수업중복, 비중복 모두 가능
- 선수강신청 허용
- 수기필기, 타이핑으로 시간 활동 증빙
- 장애학생이 강좌 결석시에도 대필 타이핑 결과 전달
- 정규 수업시간보다 더 활동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이동 지원 도우미
목발 및 휠체어 이용 시 이동 보조
- 선수강신청 불허
- 수업중복 불허
- 장애학생 수업시간 앞,뒤 1시간씩 수업 없어야 입력가능
- 1회 활동의 인정 시간
- 장애학생 수업 시간의 전,후로 1시간씩 총 2시간 인정
생활 지원 도우미
청소 및 위생관리와 식사 보조 (생활관)
-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새의 일상활동(청소, 세탁, 목욕 등)을 도움
- 수업 중복 불허
- 생활 도움 활동 시간이 도우미 혹은 장애학생의 수업시간과 중복되면 불허
지원 자격
- 해당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가능한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 C⁰(평점 2.0)이상 재학생 (F학점 포함)
- 소득분위 해당 없음
- 타 국가근로 장학생 중복 지원 불가능
- 모집 완료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도우미 혜택
- 수업 비중복 활동(장애학생의 수업과 도우미 학생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음)
- 30시간 봉사학점 인정(사회혁신센터 소양교육 이수) + 초과시간 장학금
- 사회혁신센터 지정 기간 내 30시간 활동 시 봉사학점 인정 및 1365 인정
- 30시간 초과분은 장학금 지급 및 순수봉사 인정
- 장학금 수령만 원함 : 봉사학점 비희망, 활동시간 100%를 장학금 수령희망.(교내봉사 인정)
- 수업 중복 활동(장애학생의 수업과 도우미 학생의 수업이 중복됨)
- 활동시간의 50%를 인정하여 장학금 지급
- 봉사학점 인정은 불가하며, 교내봉사는 인정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 서울캠퍼스 : 연간 총 4 회 (정규학기 – 2월,8월 / 계절학기 – 6월, 12월)
- ERICA캠퍼스 : 연간 총 2회 (정규학기 – 2,8월)
제출서류
- 도우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서약서 (도우미학생) 1부
선발기준
- 수업도우미(타이핑, 대필)
- 가급적 동일한 성별 우선선발
- 동일학과, 동일계열 우선선발
- 같은 조건일 경우 선착순 배정
- 타이핑 도우미의 경우 400타 이상 가능자
- 이동도우미
- 가급적 동일한 성별 우선선발
- 같은 조건일 경우 선착순 배정
- 생활도우미
- 생활관 거주 장애학생인 경우 반드시 생활관 입주자 중 도우미 선발
- 반드시 동일한 성별 선발
- 같은 조건일 경우 선착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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