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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Pshyujc0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9일 (목) 11:00 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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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 총학생회칙 제35조의 3(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학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 정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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