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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HY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12일 (수) 16: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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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모집단위

  • 2013~2018 서울캠퍼스 입학 모집 단위[1]
연도 단과 대학 수 통합 학부 학과 전공학부
전공학부 세부전공
2013 14 12 40 3 6
2014 14 11 45 3 6
2015 14 11 48 2 4
2016 15 10 47 3 6
2017 15 11 47 3 6
2018 15 11 47 2 4
  • 2013~2018 ERICA캠퍼스 입학 모집 단위[1]
연도 단과 대학 수 통합 학부 전공학부 학과
2013 8 2 3 36
2014 8 2 3 36
2015 8 3 2 35
2016 8 3 2 35
2017 9 3 4 35
2018 9 3 4 35

통합학부: 학부로 입학하여 학제변경 없이 학부로 졸업

전공학부: 학부로 입학하여 세부전공으로 졸업

학과: 학과로 입학하여 학제변경 없이 학과로 졸업

입학자격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2.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 제출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전형방법

  • 학칙 제15조
  • 신입생 선발
  1. 예체능계열 제외한 전 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
  2. 예체능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
  3. 예체능 특기자 : 지원계열에 따라 위의 내용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기심사를 병과 가능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 총장 직속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신입학 모집요강

  1. 수시
    • 2018학년도 모집요강[1]
    • 2017학년도 모집요강[2]
  2. 정시
    • 2018학년도 모집요강 (2017년 9월 1일 공지 예정)
    • 2017학년도 모집요강[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본인만 외국인인 수험생은 입학처에서 선발하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험생은 국제처에서 선발한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수험생도 입학처에서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은 가능)
  • 2018학년도 모집요강[4]
  • 2017학년도 모집요강[5]

입학 허가

  • 학칙 제16조
  • 소속 대학장 상신 > 총장 승인
  • 절차 : 입학 허가 > 기일내 납입금 납부 >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 절차 미 이행시 입학 취소

편입학

편입학 모집요강

  • 2018학년도 모집요강(추후공지)
  • 2017학년도 모집요강[6]

재입학

입학 취소

  • 학칙 제19조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입학 취소 = 학적 말소
  1. 1.0 1.1 한양대학교 백서 2013-2018

입학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