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특성화고교 졸업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전형방법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기타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