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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초빙교원

윤수지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9월 6일 (목) 15:14 판 (새 문서: Clinical Professor 의학교육, 의학연구 또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예교수, 임상교원, 임상전문교수,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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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Professor

의학교육, 의학연구 또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예교수, 임상교원, 임상전문교수, 외래교수 등으로 초빙된 교원(이하 "임상초빙교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