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처리 절차
- HY-in (로그인)
- 상단 신청 메뉴 선택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클릭)
- 내용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 출력(자퇴원서)
-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
-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
- 처리 절차 완료
제출 서류
-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 보호자인감증명서
-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자퇴자의 재입학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