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서울캠퍼스도 도입
안내
-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중인 특정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매 학기(3월 중순, 9월 중순) 지정된 신청기간에 2~3일 동안 2과목까지 수강포기를 할 수 있음
수강포기 대상 학생
-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한 학생 중 수강포기를 원하는 과목이 있는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학부 재학생
- 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자) 수강포기 불가
- 단, 학업연장자의 경우, 수강포기는 가능하나 수강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불가
수강포기 가능 범위
- 포기 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
- 수강 포기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 이상(사회봉사, 재수강과목 등 모두 포함)
- 해당 학기 /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 첫번째 ~ 일곱번째 학기(1-1학기 ~ 4-1학기) / 10학점
- 졸업예정학기 (4-2학기) / 3학점
- 학업연장재수강자 (9학기 이상 이수중) / 1학점
- 단, 학점교류 학생은 학점교류대학에서 수강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교내 수강학점만으로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계산해 포기 가능 여부를 결정
- 해당 학기 / 수강신청 최소 준수학점
수강포기 불가 과목
- 사회봉사 교과목
- 학수번호가 'SYB', 'CYB'로 시작되는 교과목(한양사이버대학, 서울권역 e-러닝센터 강좌, 사이버토익(CYB9001,CYB9007) 등
- 특수수업 유형이 'E-러닝 타입C', 'E-러닝 타입D'인 교과목
주의사항
- 수강ㅇ포기 기간 엄수 (기간 외 포기 절대 불가)
- 수강포기 기간 중 추가 수강신청 불가
- 수강포기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수 없음
- 수강포기로 ㅇ니한 등록금 환불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포기 불가능
- 외부 국가장학재단, 외부장학재단 수혜자의 경우, 이수학점을 상향애서 조건에 맞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강포기에 유의
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 > ‘신청내역’메뉴 > 수강신청을 포기할 과목 앞에 '수강포기' 버튼 선택
- 한번 수강포기 선택한 과목은 포기취소 및 재신청 불가
- 수강포기 후에는 반드시 신청내역을 다시 조회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