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되는 학위
- 학칙 제47조
학위수여 필수 조건
- 최소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
- 각 대학별로 지정된 학점이 다름
- 필수과목을 포함
- 평점 평균 1.75 이상
- 전학년에 동일 적용
- 조기졸업은 4.0 , 의고대학은 2.0 이상
- 체육특기자 제외
- 지정단대(학과)는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
- 서울캠퍼스 :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 ERICA캠퍼스 : 공학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 지정대학 이외는 졸업논문심사나 졸업시험 없음
- 각 대학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요건 충족 (별도 세칙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선택자 : 인증 기준 충족 - (별도 세칙)
- 건축학 교육 인증 기준 충족 :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별도 세칙)
- 외국인 유학생(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 전형)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일정점수 이상 취득 - (별도 세칙)
- 서울캠퍼스 인턴십 이수자 - (별도 세칙)
-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선발된 학생 : 지정 이수 기준 충족 - (별도 세칙)
-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 인증프로그램, 다중전공 및 부전공 선택자 : 이수완료 - (별도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