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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생

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1월 1일 (목) 11:55 판 (새 문서: 자퇴 등의 자진 자발적 사유 또는 학사경고 기준 초과로 강제 적용되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재적생 신분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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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등의 자진 자발적 사유 또는 학사경고 기준 초과로 강제 적용되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재적생 신분이 아닌 경우 제적생이 된다. 제적된 이후에는 재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