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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Hyuwiki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일 (수) 14:08 판 (새 문서: *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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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안내견을 대하는 에티켓(Notice on guide dogs of the visually-impaired.)

  1.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Don‘t feed a guide dog)
  2. 만지지 말아 주세요 (Don’t touch a guide dog)
  3. 사진은 찍지 말아 주세요 (Don’t take a picture of a guide dog)
  4. 식당, 강의실 등 공공장소 출입을 환영해 주세요. (Don’t feel bad for guide dogs)
  5. 위급 상황 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주세요. (Always ask before you offer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