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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31조
  • 교육과정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자체 교육과정 제정

  1. 공학교육인증 :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제정
  2. 경영학교육인증 : 경영대학,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게리학과, 회계세무학과는 별도 제정
  3. 아너스프로그램 : 서울캠퍼스 교무처 별도 제정
  4. 심화교육에 필요한 별도 교육인증과정 편성 : ERICA캠퍼스 교무처 별도 제정
  5. 건축학교육인증 : 공학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서 별도 제정
  6.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별도 제정
  7. HY-Reader인증제(독서인증제) : 학술정보관에서 별도 제정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