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자료 출처 : 정보통신처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연관 키워드
-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를 말한다.
- “정품소프트웨어”란 합법적으로 구매 및 사용계약을 하거나, 저작권자에 의해 본교 내 무상사용이 허가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불법소프트웨어”란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PC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모든 유료 소프트웨어(개인 및 가정용 사용은 무료이나, 기업 및 기관에서의 사용은 유료인 소프트웨어 포함)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분류
-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캠퍼스 내를 사용 범위로 하며, 학내 자산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교육용(수업용) 소프트웨어는 실험 및 실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행정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