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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19년 7월 5일 (금) 09: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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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를 위한 학칙 근거 규정(시행세칙)이며, 2019년 7월부터 '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