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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자

HYU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5일 (금) 09:37 판 (새 문서: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에 따라 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 = 제한 사항 = *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신청 제외 * 부전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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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에 따라 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

제한 사항

  •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신청 제외
  • 부전공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