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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신입학 모집요강

  1. 수시
    • 2017학년도 모집요강 [1]
    • 2018학년도 모집요강
[2]

입학자격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2.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 제출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전형방법

  • 학칙 제15조
  • 신입생 선발
  1. 예체능계열 제외한 전 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
  2. 예체능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
  3. 예체능 특기자 : 지원계열에 따라 위의 내용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기심사를 병과 가능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 총장 직속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입학 허가

  • 학칙 제16조
  • 소속 대학장 상신 > 총장 승인
  • 절차 : 입학 허가 > 기일내 납입금 납부 >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 절차 미 이행시 입학 취소

편입학

재입학

입학 취소

  • 학칙 제19조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입학 취소 = 학적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