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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센터

HYU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30일 (화) 13:16 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
    •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고나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
  •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
  •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위치 :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전화상담 : 02-2220-1009
    •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상담 시기 : 각 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진행됨

운영 내역

  1.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3.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
  4.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SH, LH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공사비내역서)공개 정보공개취소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