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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제도 내용

  • 졸업 시 주전공과 제2/3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
  • 서울캠퍼스는 의과대학, ERICA캠퍼스는 약학대학과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로 다중전공 신청이 가능
  • 사범대학 학과의 다중전공은 제1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며, 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 못한 학생은 사범대학 학과의 다중전공 이수자격 상실 함.
  • 융합전공은 다중전공과 비슷하지만, 기존 전공에서 융합해 만들어진 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

이수 안내

  1. 해당 단과대학(다중/융합전공) 행정팀으로 확인 후 요구 학점을 이수
  2. 제1전공 및 다중전공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 학점은 각각 제1전공 및 다중전공 졸업이수 총학점수에 가산됨
  3. 다중/융합전공 신청당시와 학적변동으로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 낮은 기준이 적용
  4. 주전공(제1전공)과 다중/융합전공의 졸업이수 학점이 상이할 경우 학점이 많은 학과의 졸업학점 이수
  5. 수강신청 당시 다중전공 학과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처리되며, 추후 성적처리 시 다중전공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해 해당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일괄 변환됨

편입생의 다중전공

  1. 주전공에서 최저 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기에 다중전공 이수 시에도 주전공 이수학점은 변동 없음
  2. 본교 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은 다중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중복학점의 인정

  1. 제외항목 : 다중전공학과의 전공기초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기초일 경우는 다중전공에서 학점 미인정(주전공에서만 전공기초로 인정되는 것임)
  2. 주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다중/융합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다중/융합전공으로 인정
  3. 단, 2016-2019 교육과정 적용자 부터는 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다중/융합전공 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다중전공학과 전공으로 인정
  4. 최대 인정학점 이상으로는 중복학점 인정 되지 않으므로 주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학과 학생의 다중전공

  1. 인증 포기 자격 : 2016학번 이상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 학생은 다전공 참여시 공학교육인증 참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다전공 포기시 환원 : 졸업 이전에 다중전공을 포기하게 되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재 진입되어 필수 졸업요건이 됩니다. 이로인해 졸업사정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및 다중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전공(제1전공) 국/영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제1전공)과 다중(융합)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함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미 충족 시

  • 다중전공,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해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중(융합)전공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주전공(제1전공) 졸업요건 충족하였으나, 다중전공 졸업요건 미 충족 시

  1. 다중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최종학기의 지정된 기간에 졸업연기원을 신청(HY-in)하고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중(융합)전공의 잔여학점을 계속 이수하여야 함 (연기원 미제출 시 제1전공으로 학위 수여)
  2. 다중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부전공 및 주전공(제1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다중전공포기(HY-in) 신청 시  "부전공 인정 여부" 필수 선택(단, 법학과는 부전공 전환 불가)
    • 부전공 선택 시점을 부전공 신청시점으로 보고, 부전공 전환 시점의 교육과정을 적용 함(부전공 전환 후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다중전공학과로 문의)
  3. 다중전공 포기 후 '주전공(제1전공)'만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다중전공포기(HY-in) 신청 후 포기신청서를 다중전공학과에 확인을 받아 주전공학과로 제출
    • 기 취득한 다중전공 과목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가산됨
    • 단일전공(주전공)으로 복귀 시 주전공 전공학점 상향됨(편입생 제외)
    • 단일전공으로 졸업사정 후 단일전공으로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