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전공 이외에 정규편재학과(학부)를 제2전공 또는 3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
다중전공 제도 내용
- 졸업 시 주전공과 제2/3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
- 서울캠퍼스는 의과대학, ERICA캠퍼스는 약학대학과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로 다중전공 신청이 가능
- 사범대학 학과의 다중전공은 제1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며, 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 못한 학생은 사범대학 학과의 다중전공 이수자격 상실 함.
- 융합전공은 다중전공과 비슷하지만, 기존 전공에서 융합해 만들어진 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
이수 안내
- 해당 단과대학(다중/융합전공) 행정팀으로 확인 후 요구 학점을 이수
- 제1전공 및 다중전공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 학점은 각각 제1전공 및 다중전공 졸업이수 총학점수에 가산됨
- 다중/융합전공 신청당시와 학적변동으로 전공이수학점이 다를 경우 낮은 기준이 적용
- 주전공(제1전공)과 다중/융합전공의 졸업이수 학점이 상이할 경우 학점이 많은 학과의 졸업학점 이수
- 수강신청 당시 다중전공 학과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처리되며, 추후 성적처리 시 다중전공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해 해당 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일괄 변환됨
편입생의 다중전공
- 주전공에서 최저 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기에 다중전공 이수 시에도 주전공 이수학점은 변동 없음
- 본교 입학 시 인정받은 학점은 다중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중복학점의 인정
- 제외항목: 다중전공학과의 전공기초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기초일 경우는 다중전공에서 학점 미인정(주전공에서만 전공기초로 인정되는 것임)
- 주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다중/융합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다중/융합전공으로 인정
- 단, 2016-2019 교육과정 적용자 부터는 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다중/융합전공 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다중전공학과 전공으로 인정
- 최대 인정학점 이상으로는 중복학점 인정 되지 않으므로 주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학과 학생의 다중전공
- 인증 포기 자격 : 2016학번 이상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 학생은 다전공 참여시 공학교육인증 참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다전공 포기시 환원 : 졸업 이전에 다중전공을 포기하게 되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재 진입되어 필수 졸업요건이 됩니다. 이로인해 졸업사정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및 다중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전공(제1전공) 국/영문 학위증명서에 주전공(제1전공)과 다중(융합)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함
- 졸업논문, 시험, 졸업작품/연주, 포스터발표, **인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
주전공(제1전공)의 졸업요건 미 충족 시
- 다중전공,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해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중(융합)전공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 비사범대 학생이 주전공 및 다중전공을 교직으로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미충족시 졸업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음
주전공(제1전공) 졸업요건 충족하였으나, 다중전공 졸업요건 미 충족 시
- 다중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최종학기의 지정된 기간에 졸업연기원을 신청(HY-in)하고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중(융합)전공의 잔여학점을 계속 이수하여야 함 (연기원 미제출 시 제1전공으로 학위 수여)
- 다중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부전공 및 주전공(제1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다중전공포기(HY-in) 신청 시 "부전공 인정 여부" 필수 선택(단, 법학과는 부전공 전환 불가)
- 부전공 선택 시점을 부전공 신청시점으로 보고, 부전공 전환 시점의 교육과정을 적용 함(부전공 전환 후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다중전공학과로 문의)
- 다중전공 포기 후 '주전공(제1전공)'만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다중전공포기(HY-in) 신청 후 포기신청서를 다중전공학과에 확인을 받아 주전공학과로 제출
- 기 취득한 다중전공 과목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가산됨
- 단일전공(주전공)으로 복귀 시 주전공 전공학점 상향됨(편입생 제외)
- 단일전공으로 졸업사정 후 단일전공으로 학위수여
유의사항
전공과 다른 계열에 지원하는 경우
- 자신의 이수능력, 이수 가능학기, 기존 이수과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
- 경우에 따라 9학기 이상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과목수강 시 유의사항
- 다중(융합)전공자는 "제1전공 우선 수강신청, 필수과목 우선 수강" 원칙을 지키고, 학기별 수강계획에 따라 가급적 8학기 이내에 제1전공 및 제2전공(다중/융합) 학과의 졸업요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함
-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대상 과목이 다를 수 있음(신청 이후 학적변동 이루어질 경우 등)
- 과목 이수 당시 해당 다중(융합)전공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
- 해당학과에서 학과 졸업기준 또는 내규로 '필수/선수강과목'을 지정한 경우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다중전공 필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과목구분은 변경되더라도 이수하여야 함
- 2001-2004 교육과정이 적용자는 다중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다중전공 필수과목(표참조) 전부 이수하여야 함
- 다중전공 선수강과목이 지정될 경우(경영대학) 신청 시 본인 학년의 교육과정으로 적용
- 교육과정 변경으로 과목구분이 변경된 다중(융합)학과 전공과목을 재수강하여 상위성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과목구분이 아닌 현재 해당학과의 개설 과목구분(이수당시)으로 처리 되니 주의 필요
조기졸업
다중전공 졸업 요건 및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하나라도 미 충족 시 탈락
중도포기
- 정해진 포기신청 기간(매학기, 졸업 전까지)에 다중전공포기(HY-in) 신청 후 포기신청서를 다중전공학과에 확인을 받아 주전공학과로 제출
- 기 취득한 다중전공 과목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가산됨
다중전공 포기 후 단일전공으로 복귀 시
- 단일전공(주전공)으로 주전공 전공학점 상향(편입생 제외)되며 단일전공으로 졸업사정
다중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부전공 및 주전공(제1전공)'으로 변경
- 다중전공포기(HY-in) 신청 시 "부전공 인정 여부" 필수 선택(단, 법학과는 부전공 전환 불가)
- 부전공 선택 시점을 부전공 신청시점으로 보고, 부전공 전환 시점의 교육과정을 적용 함(부전공 전환 후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다중전공학과로 문의)
다중전공 신청 이전 다중전공 전공과목 수강신청 가능
- 다중전공 합격 시 : 합격 처리 이후 다중전공 전공학점으로 처리됨
- 단, 해당학기에 (신청예정)다중전공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강좌를 수강해야 해당전공으로 인정(타학과에서 개설한 동일한 명칭의 전공과목 수강시에는 불인정되므로 주의 필요)
- 다중전공 불합격 시 :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가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