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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다전공(부전공, 제2전공 등) 및 교직이수 졸업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미루고 추가 학기를 등록하는 절차(학업연장자가 됨)로, 만약 해당자가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다중전공이나 교직이수 포기로 간주하여 주전공만으로 졸업사정이 진행된다. 단순하게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폐지

졸업연기 제도는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폐지[1] 되었다.

졸업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학업연장과 바로 졸업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졸업을 선택하는 것과 자동으로 학업연장을 선택하는 것의 절차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졸업을 희망한다면 다전공 포기를 하면 된다.

  1. 학칙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개정(2018.12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