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총장
부총장
직제규정 제6조에 따라 교학부총장, ERICA부총장, 경영부총장, 의무부총장가 있다.
- 교학부총장 : 대학원,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국제 업무
- ERICA부총장 :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총무관리, 기획홍보 업무
- 경영부총장 : 총무, 관리, 기획, 대외협력, 정보통신 업무
- 의무부총장 :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을 포함한 의료원업무 및 의과대학의 업무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장을 겸한다)
- 부총장은 교수인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
- 단장, 원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
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
교학부총장 직속
ERICA부총장 직속
- 사회봉사단 - 사회봉사팀
- 한양인재개발원 - 커리어개발센터,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Residential College센터
- 소프트웨어융합원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 PRIME사업단 - PRIME사업팀
-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단 - 계약학과사업팀
- ERICA융합원[1] - 대학원진흥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