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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단계별거리두기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서울캠퍼스

최신 개정안

이하 내용은 6차 개정 내용 반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발열검사 ※ 전 건물 유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10월부터 무인검사 또는 원격 모니터링 검토)
수업 원칙 대면·원격(비대면) 수업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수업
구분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0명 이하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31 ~ 48명

수강제한인원 30명 이하

49명 이상

이론 대면 수업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원격 수업
이론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 대면 수업

IC-PBL 대면 수업 이론; 원격 또는 병행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이론; 원격 수업

실습·팀활동; 대면 수업

실험실습 대면 수업
시험 대면 시험 원칙 원격(비대면)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원격(비대면) 수업
회의·집합·모임·행사
(식사·다과제공 금지,뒷풀이 금지)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 실내·외 1~49명 ▶ 실내·외 1~19명 ▶ 전면 금지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 실내·외 50~99명 ▶ 실내·외 20~49명 ▶ 전면 금지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 ▶ 실내·외 50인 이상 금지 ▶ 전면 금지
대관행사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부서장

승인 권한

▶ 실내 1~99명

▶ 실외 1~199명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호 숭인에 의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생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과의 시험(행사) ①국가(공공)기관 → ②승인 요청(관재팀) → ③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대관 승인(관재팀)

전면 금지

(단 국가 필수 시험 예외)

감관위

승인 권한

▶ 실내 100인 이상

▶ 실외 200인 이상

백남학술정보관 학기중 주중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방학 주중 열람실 일부 24시간 개방 열람실 09:00~22:00 / 자료실 09:00~19:00 도서 대출, 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 휴실 휴 관
단과대학/대학원 열람실

 및 라운지

백남학술정보관 단계별 기준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가능

(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폐 쇄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부터 3인이상 금지

이하 4차 개정안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대면수업 실시)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학부·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비대면 수업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 원격 시험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전면 원격시험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부서장[1] 승인) 실내·외 1∼49명 실내·외 1∼19명
(감관위 승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외 1∼9명
대관 행사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

전면 금지
행정실 정상근무

(유연 근무 권고)

1/2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1/3 재택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백남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주말 휴관
시험기간 주중 열람실 및 자료실 : 09:00∼22:00 휴관
시험기간 토요일 열람실 09:00∼17:00 / 자료실 09:00∼12:00
시험기간 일요일 열람실 09:00∼17:00 /자료실 : 휴실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카 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제한적 운영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09:00∼17:00 운영 중단
학생자치시설(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폐 쇄

(1단계 조건부 개방 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체육시설 운영 기준 : 교내 구성원 / 예약제 운영 / 실외 체육시설에 한함 /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사용 불가
  •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ERICA캠퍼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수업 대면·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대면수업 실시) - 실험·실습 대면 수업

- 대학원 소규모 이론 강좌

- 원격 수업

- 불가피한 경우 대면

(실험, 실습 수업)

전면 원격수업
시험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회의·집합·

모임·행사

- 식사, 다과 제공 금지

- 뒷풀이 금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부서장[1] 승인) 실내·외 1∼49명 실내·외 1∼19명 실내·외 1~9명
(감관위 승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실내 20∼49명,

실외 20∼99명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대학원 연구실 정상 근무

(유연·재택근무 권고)

1모듈당 4명(또는 2.5평당 1명) 연구실 근무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1/2 이상 재택 근무 전체 인원 재택 근무

(필수인원 제외)

ERICA학술정보관(학기중) 주중 열람실 : 08:00∼24:00 / 자료실: 09:00 ~17:00 도서 대출·반납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주말 열람실: 08:00 ~ 24:00 / 자료실: 휴관
시험기간 주중 열람실 : 08:00∼24:00 (2개실 24시간 개방)/ 자료실: 09:00 ~17:00 휴관
시험기간 주말 열람실 08:00∼24:00(2개실 24시간 개방) / 자료실 휴관
체육시설(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10:00∼20:00 운영 중단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2]

공통 준수 사항

  1. 마스크 착용
  2.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3.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4.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5. 손소독제 비치
  6. 환기 및 소독

대관 승인 절차

  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
  1. 1.0 1.1 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개정 내역

  1. 2020.09.03 최초 공지
  2. 1차 개정
  3. 2차 개정
  4. 2020.10.19 3차개정
  5. 2020.11.11 4차 개정
  6. 2020.12.07 5차 개정
  7. 2021.07.08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