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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02
(원본 보기)
2020년 4월 6일 (월) 09: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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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명시
==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폐지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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