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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졸업정원제 폐지 계획에 이어 1987학년도 8월에는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가 발표되어 학칙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는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의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제적된 자 중에서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정원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116조 제2항)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88학년도 2월에는 졸업정원제 폐지로 인해 학칙이 다시 개정되었다. 각 대학, 학과의 정원은 입학정원으로 한다(제3조)는 원칙하에 198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제4조(졸업정원 조정)를 적용하지 않는다(부칙 제117조)는 단서의 삽입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변경된 학칙 내용은 재학연한, 재입학, 학사경고, 유급 등의 제규정이었다. 종래 5년(10학기)으로 되어있던 재학연한이 6년(12학기)으로 연장되었고(제6조), 제적 후 1년으로 되어 있던 재입학규정에 미등록 및 휴학기간만료 제적자로서 제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20조 제1항). 그리고 이수과목 중 F학점이 3과목 이상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하며(제41조 제1항),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는 조항(제41조 제2항)만이 남게 되었고, 각 학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25 미만일 경우 유급 처리하며 유급된 자의 해당 학년 기취득학점은 무효로 하고 군사교육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도록 하였다(시행세칙(Ⅰ)의 제4조).
==대학 운영기구의 확대==
*대학의 확대와 더불어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의 행정조직도 개편 확대되었다.
*안산캠퍼스의 운영기구는 초기 서울캠퍼스와 일원적으로 운영되다가 안산으로 이전한 후 각 운영기구가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1978년 안산캠퍼스(당시 반월분교) 설립 인가로 인해 안산을 담당하는 교무과가 교무처 내에 신설되고, 학생과가 학생처 내에 신설되었다. 그 결과 서울 및 안산캠퍼스의 교무행정은 처장 하에 일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듬해인 1979년 11월 안산캠퍼스에 교무과와 학생과가 신설되었고, 1981년 8월에는 학생지도과, 관리과가 신설되었다. 1982년 3월에는 안산캠퍼스에 부처장, 부학장제가 신설됨으로써 별도의 교무처장(이학래)이 부임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지도과를 장학과로 개편하고 회계과가 신설되었다. 1982년 12월에는 후생과가, 1983년 3월에는 부총장직제와 학적과가 신설되었다. 1984년 4월에 후생과를 복지과로 개편하였고 여학생부처장직이 신설되었으며, 1987년 8월 부처장직제를 처장직제로 승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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