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안내 : 사범대=====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해당교육과정 사범대학 교직과목 참조)
** 전공과 교직과목의 평균 성적이 각각 75점, 80점 이상
**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기본이수분야 참조
*교육실습
**주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학점의 인정 범위 (근거 : 교육부 교양 81830446호 1999. 4. 13.)
**이수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교양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기본이수 교과목은 변경 이전 교과목으로 취득한 것도 인정함)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