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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40년사]]중 안산캠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류:ERICA40년사]]
=대학의 특성화 전략=
*또한 1998년에는 법학대학이 폐지되며 서울캠퍼스의 법과대학과 통합되었다. 법학대학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 전공과목별 전임교수확보의 곤란성, 다수의 선택과목 미설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정책적으로 고시반제도를 두었으나 우수한 인재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미흡 등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양 캠퍼스의 이원적 인 고시반 운영으로 경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 법과(학)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차원에서 검 토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당국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한 결과 교 육부의 1998년 대학입학정원 조정결정에서 법학대학의 입학정원이 폐지되고, 서울캠퍼스 법과대 학의 정원이 260명으로 60명 증원되었다. 법학대학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다.
<pre>*첫째, 안산캠퍼스 법학대학의 폐지된 학년에 복학할 학생은 서울캠퍼스 법과대학으로 복학 
한다.
*둘째, 현재 2,3,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산캠퍼스에서 수강하수강하여 졸업증서에는 법과대학의 졸업으로 한다.
여 졸업증서에는 법과대학의 졸업으로 한다*셋째, 법학대학은 완전한 통합이 될 때까지 종래와 같은 단과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적으로는 법과대학 부학장이 통괄한다.특히 고시반이나 학생회도 단과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도
*셋째, 법학대학은 완전한 통합이 될 때까지 종래와 같은 단과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적
 
으로는 법과대학 부학장이 통괄한다. 특히 고시반이나 학생회도 단과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도
록 한다
|학부통합(99.03)
|}
=시설의 확충=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1980년 이학관을 시작으로 주요 건물들을 준공하기 시작했다. 81년 9월 제1학생생활관까지 총 7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대학의 중심인 본관을 83년 3월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휴교령 선포, IMF와 같은 경제 한파를 겪는 등 사
회적 영향과 수도권 대학 제한에 따른 준공 허가의 지연으로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디어지긴 했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 class="wikitable"
! colspan="3" |1999년 +199년 완공된 건축물 건출물 현황
|-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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